폴란드에서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 또는 구급대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 신청 원칙에 대한 정보
2020 년 12 월 30 일부터 아래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폴란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1. 의사,
2. 치과 의사,
3. 간호사,
4. 산부인과 의사,
5. 구급대원,
비 EU 국가에서 직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Information on the principles of applying for visas by foreigners intending to practice as a doctor, dentist, nurse, obstetrician or paramedicInformation_on_the_principles_of_applying_for_visas_by_foreigners_intending_to_practice_as_a_doctor,_dentist,_nurse,_obstetrician_or_paramedic.docx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