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입국 시 자가격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23.12.2020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폴란드 입국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확대
전염병과 관련된 제한, 명령 및 금지 사항에 대한 2020년 12월 21일 정부령(2316호 관보)에 따라 [링크 주소]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비행기, 버스 또는 기타 운송 수단으로 폴란드 국경(EU 국경, EU 외 국가의 국경 모두 포함)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10일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의무 면제 대상
- 항공 승무원, 어업 종사자, 국제 운송 차량 운전자, 학생(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석, 박사 과정 학생) 및 의료 전문가
-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주한 폴란드 대사관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폴란드를 방문하는 제 3국 국적의 사람들이 (규정에 명시된 면제 대상 외)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규칙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한 폴란드 대사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